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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세금 관리 측면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란?

    매년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다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텐데요.

    세금계산서는 매년 사업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비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종이계산서로 발급을 진행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1부씩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저도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ㅎㅎ

    종이계산서는 보관하기도 매우 번거롭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할때면 하나 하나 등록을 해야되기에 매우 귀찮은 일이였는데요.

    부가세 신고때 마다 매출과 매입 계산서를 찾느라 늘 머리가 아팠거든요 ㅎㅎ

    저는 현재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분들처럼 모든 거래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진행하고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면 자동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불러와 클릭 몇번으로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이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조회

    그럼 이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을 하거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홈택스 회원가입은 필수로 이루어 져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와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홈택스 접속을 해줍니다.
    2.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사업장을 미리 선택해주세요.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을 눌러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눌러줍니다.
    4. 공급자정보는 로그인 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5. 공급받는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6.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이메일 정보를 모두 입력해줍니다.
    7. 아래 공급한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해주세요.
    8. 이 금액을 청구함 또는 영수함을 선택해줍니다. (청구는 돈 받기 전 영수는 돈 받는 후)
    9. 하단에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10. 등록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확인!

    위의 과정을 거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 할때는 조금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곳이라면 불러오기를 통해 품목과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가 취소되거나 금액이 달라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수정 발급을 통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금액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눌러줍니다.
    3. 수정하거나 취소할 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를 통해 찾아주세요.
    4. 조회된 계산서를 체크후 아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눌러줍니다.
    5.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원하는 목록을 확인 후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6. 수정발급이나 계약의해제를 진행해주세요.

    위의 과정에서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는 한번 발급하게 되면 바로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록을 없애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닌 추가 발급을 통해 수정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100만원 발행
    • 계약취소시 마이너스 100만원 발행
    • 금액 변동이라면 차액만큼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추가 발생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겁니다.

    보통 최소 금액을 마이너스로 0을 만든 후 다시 수정된 금액으로 재발행하는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지네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직 한번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지 않았던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꼭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세금은 얼마나 절세방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으로 세금 절세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