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조회하기 2025년 기준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도 매년 달라집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조회하기를 통해 2025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자신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전에 말씀 드렸던 신속채무조정 절차 또는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3~5년동안 변제하도록 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인데요.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자신의 소득을 전부 채무로 갚게 되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로 변제하도록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최저생계비의 경우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매년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최근 2025년도 최저생계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 아래에서 함께 조회해 보도록해요.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발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동안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높아져 왔습니다.

2025년도에도 어김없이 기준 중위소득은 높아졌네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니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구수2024년도2025년도
1인가구2,228,4452,392,013
2인가구3,682,6093,932,658
3인가구4,714,6575,025,353
4인가구5,729,9136,097,773
5인가구6,695,7357,108,192
6인가구7,618,3698,064,805
2024년 2025년 중위소득 비교

우리나라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0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놀랍긴 하네요~

그럼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에 60%이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2024년도2025년도
1인가구1,337,0671,435,208
2인가구2,209,5652,359,595
3인가구2,828,7943,015,212
4인가구3,437,9483,658,664
5인가구4,017,4414,264,915
6인가구4,571,0214,838,883
최저생계비 60%

작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최저 생계비 금액은 약 1,337,067원이였어요.

2025년도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금액은 1,435,208원 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함께 생활하는 가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2인 가구 2,359,595, 3인 가구 3,015,212, 4인 가구 3,658,664를 최저생계비로 제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생활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부양가족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기준

  •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여야 하며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애가 있다면 나이제한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가구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부양가족으로 선정이 될까요?

이때는 자신의 소득비율에 대비해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활동을 하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면 아래처럼 적용이 됩니다.

  • 소득비율 70% 미만 : 본인 소득 300만원 배우자 소득 200만원인경우 4인 부양가족으로 인정!
  • 소득비율 70~130% 구간 : 본인 소득 300만원 배우자 소득 250만원 인경우 자녀 1인만 인정되어 2인 부양가족 인정
  • 소득비유루 130% 초과 : 신청인 1인만 최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 방법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이후라면 채권 추심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압류를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통장 압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압류된 통장을 해지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압류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 통장 압류 해지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 인출을 할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출금방법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신청하기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1. 자신이 현재 직면한 채무관계를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관련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가족관계 증명서 등 부양가족 증빙자료는 최신 자료로 준비합니다.
  4. 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 변동이나 가구 구성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법원으로 통보합니다.

설명드린 주의 사항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자신의 대출 관계가 너무 복잡하거나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를 누락시키는 경우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조회하기 2025년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 잘 하셔서 개인회생 인가를 꼭 받으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inanc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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