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및 지급액 제외대상 바로가기

공무원이라면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자신에게 부여된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비로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및 지급액 ,제외대상 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해요.

아래 연가보상비 계산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란?

흔히 직장인들이 알고 있는 연차와 같은 말이지만 공무원들은 연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연가는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라고 할수 있죠.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때로는 업무가 너무 바빠서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사용 연가에 대해 금액으로 지급 받는것이 바로 연가보상비라고 할수 있어요.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지급되며, 미사용 연가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미사용 연가가 단순히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모든 연가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연가보상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연가보상비 계산기 바로가기

그럼 연가보상비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연가보상비는 미사용 연가 일수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계산 방법을 알아두면,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보통 공무원들의 연가는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재직기간연가일수
1개월이상1년미만11일
1년이상 3년미만15일
3년이상 4년미만16일
4년이상 5년미만17일
5년이상 6년미만20일
6년이상21일
공무원 연가일수

그리고 재직 기간에 따라 미리 연가를 당겨 사용하는 가불 연가도 있는데요

재직기간가불 연가
1년 미만5일
1년이상 2년미만6일
2년이상 3년미만7일
3년이상 4년미만8일
4년이상10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
  1. 미사용 연가 일수
    •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공무원은 근무경력에 따라 매년 일정한 연가 일수를 부여받습니다.
    • 만약 20일 연가를 부여 받았지만 그 중 10일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10일이 미사용연가로 남게 되고, 이 미사용 연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 기본급에 따른 계산
    •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연가 1일당 보상액은 기본급86%를 1/30로 계산되며, 미사용 연가 일수에 따라 총 보상액이 산출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위에서 설명해드린 연가보상비 계산기를 통해 1일 연가보상비를 확인 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곱하면 지급액이 산출이 됩니다.

연가보상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2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이용한 지급액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300만원의 기본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일 연가보상비는 다음처럼 계산이 됩니다.

  • 300만원 *0.86*1/30 = 86000원

아래는 연가보상비 계산기 입니다.

연가보상비 계산기 바로가기

해당 검색창에서 앞쪽 금액이 300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자신의 본봉으로 바꾸어 계산하시면 1일 연가보상비를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 호봉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호봉표 바로가기

공무원 연가보상비 제외 대상

공무원이라도 모두 연가보상비를 받는것은 아닙니다.

  • 교육 공무원
  • 특정 공무원
  •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 퇴직 공무원
  • 부처별 권장연가 미사용 공무원

교사의 경우는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방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사분들의 경우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단 방학기간에도 일반적인 근무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 공무원 및 국외 파견공무원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단 국외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복귀한 재외공무원과 국외파견공무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직권면직된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은 미사용 연가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게 좋아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신청 및 지급 절차

연가보상비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연가보상비는 보통 소속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사용 연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연가보상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속 기관에서 연가사용 내역과 미사용 연가를 확인한 후, 해당 보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시기

  • 연가보상비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지급됩니다.
  •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이 완료된 후 1~2개월 내에 지급 됩니다.

세금 공제 여부

  • 연가보상비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지급받은 금액에서 일정 부분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을 예상할 때는 이부분을 고려해야 실제 수령 금액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및 지급액 제외대상 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비를 확인해 보세요!

요즘 직장인들 월 평균소득을 확인하면 공무원 분들의 월급이 더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나는 하루네요.

financ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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