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언제 단속되었는지 모르는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태료 사전납부 과태료 줄이는 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을 오랜기간 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모르시고 같은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 저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모르고 단속되면 벌금만 내고 말았는데요.
아래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거치된 단속카메라 장비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의 경우 단속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것이죠.
그러니 과태료는 운전자와 상관없이 단속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것이고 범칙금은 차량소유주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위반은 하여 단속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3만2천원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속된 사람이 추가 감경 대상자 라면 70%가 감경된 1만6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 감경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로선 과태료 줄이는 방법으로는 사전납부가 가장 좋다고 할수 있죠.
과태료를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산금의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하게 죕니다.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금융,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을 압류할수가 있습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출금할수 있다고 하지만 방법이 번거롭기 때문에 어차피 납부해야할 과태료라면 사전납부로 감경받는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더 안좋은 상황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범칙금은 차량이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까지 부과되는데요.
범칙금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20%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미납하게 되면 즉결심판 출석으로 넘어가게 되고 50% 까지 가산금이 상향하게 됩니다.
과태료와 다르게 범칙금은 미납 시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벌점 121점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하죠.
그리고 추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때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할증의 대상이 되는점도 매우 안좋은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는것이 바로 주정차위반 단속일수가 있습니다.
잠깐 볼일을 본다고 차를 세워 놓고 다녀와도 몇일 후 과태료 용지가 집으로 오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을 사전에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코너, 버스정류자, 소화전 앞등 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공간은 피하는것이 좋아요.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3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카메라가 전면과 후면을 모두 촬영하기 때문에 단속카메라를 지나치고 속도를 내는 경우도 모두 단속이 됩니다.
실선에 따라 주정차 가능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이런 불법 주정차로 인해 편하게 지나가야 하는 도로를 불편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뿐아니라 운전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차량을 만난다면 앞으로 다시 주차를 하지 못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이 잘 나오게 불법주정차된 모습을 1분이상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줍니다.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무분별하게 촬영하는것을 추천드리는게 아니라 차량 통행이 불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차량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음주운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도망 측정거부,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과태료 사전납부 과태료 줄이는 방법 및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미납 시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안전운행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를 사전납부하여 감경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의 문자 스미싱 범죄도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는게 좋아요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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