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계산 감면 납부 바로가기

    여러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알고 계시나요? 처음 고지서를 보고 나면 이게 무슨 금액인지 왜 부과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및 계산 방법 그리고 감면 및 납부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우선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개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 소유자들이 부담금을 내는 거죠.

    이는 교통 체증을 줄이고,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 되며,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시설이거나 교통 유발 요인이 있는 시설일수록 더 많은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예시로는 대형 쇼핑몰, 오피스 빌딩, 공장 등이 포함되며,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시설에 상가를 임대하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인구가 10만명 이상의 도시나 지역에 부과 된다고 해요.

    대도시의 상업지는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얼마나 내야하는지 아래에서 조회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적으로 7월 31일을 기준으로 8월에 납부 안내서가 건물주에게 오게 됩니다.

    납부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없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서울,인천,대구,부산의 경우는 이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링크를 남겨 드릴테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조회하기

    위택스 조회하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어 부과되는 걸까요?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크기는 각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그 전체 건물 내 상가 또는 업무시설 모두가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아래 3가지를 곱하는 거죠.

    • 시설 총면적 : 건물 각 층 면적 합계
    • 제곱 미터당 단위요금 (지역마다 다름)
    • 교통유발계수

    부담금 계산 방법은 =시설물의 각 측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 부담금*교통유발계수 입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매년 단위당 부담금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단위 부담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0제곱미터 이하 : 전체 면적 700원
    • 3000~3만 제곱 이하 : 105만원+(초과면적*1400원)
    • 3만제곱 초과 : 1995만원+(초과부분면적*2000원)

    30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의 50%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교통유발계수를 확인해 줍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 10.92
    • 실외골프연습장 : 5.0
    • 일반음식점, 종합병원 : 2.56
    • 소매시장, 상점 : 1.81
    • 근생-체육시설 : 1.80
    • 소매점 : 1.68
    • 세차장, 정비공장 : 1.49
    • 학원, 교육원 : 1.42
    • 일반업무시설 : 1.20
    • 일반숙박시설 : 1.16
    •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 1.12
    • 연구소 : 0.90
    • 데이터센터 : 0.82
    • 공장시설 : 0.47
    • 창고, 하역장 : 0.61

    계산방법이 있지만 직접 계산하는 건 어렵죠.

    그냥 위에서 알려드린 조회 방법을 통해 납부기간에 조회 하시길 바래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는 연간 1회만 납부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내는 조건을 걸었다면 임차인이 납부해야겠죠.

    임대차계약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전 악성임대인인지 조회도 꼭 해보세요!!

    매년 시설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오게 되며 조회를 통해서 확인된 금액을 전국 금융기관 및 주민센터를 통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택스로도 납부가 가능해요.

    • 온라인 위택스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만약 자신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거나 조회를 하여 금액이 나온다면 10월31일까지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3% 가센세가 나옵니다.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아래 조건이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받거나 감면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확인 해 봅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및 면제 조건

    우선 감면 대상 부터 살펴봅시다!

    감면대상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 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서유 시설물( 50% 감면)

    감면을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 바로가기

    면제대상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 (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 차고
    •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시철도 시설
    • 정당
    • 종교시설
    • 교육용 시설물
    • 사회복지시설
    • 대한적깁자 소유 시설물
    • 박물관
    • 미술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방문화원
    • 도서관
    • 보훈병원
    • 재향군인회
    • 국가유공자단체
    • 국가정보원
    • 송배전용 변전소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 처리시설
    • 상수도 정수시설
    •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계산 감면 납부 바로가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건물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간혹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입점 했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상황에 납부하라고 하면 당황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사전에 꼭 미리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