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알고 계시나요? 처음 고지서를 보고 나면 이게 무슨 금액인지 왜 부과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및 계산 방법 그리고 감면 및 납부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개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 소유자들이 부담금을 내는 거죠.
이는 교통 체증을 줄이고,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 되며,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시설이거나 교통 유발 요인이 있는 시설일수록 더 많은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예시로는 대형 쇼핑몰, 오피스 빌딩, 공장 등이 포함되며,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시설에 상가를 임대하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인구가 10만명 이상의 도시나 지역에 부과 된다고 해요.
대도시의 상업지는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얼마나 내야하는지 아래에서 조회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적으로 7월 31일을 기준으로 8월에 납부 안내서가 건물주에게 오게 됩니다.
납부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없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서울,인천,대구,부산의 경우는 이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링크를 남겨 드릴테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어 부과되는 걸까요?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방법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크기는 각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그 전체 건물 내 상가 또는 업무시설 모두가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아래 3가지를 곱하는 거죠.
부담금 계산 방법은 =시설물의 각 측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 부담금*교통유발계수 입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매년 단위당 부담금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단위 부담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의 50%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교통유발계수를 확인해 줍니다.
계산방법이 있지만 직접 계산하는 건 어렵죠.
그냥 위에서 알려드린 조회 방법을 통해 납부기간에 조회 하시길 바래요.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는 연간 1회만 납부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내는 조건을 걸었다면 임차인이 납부해야겠죠.
임대차계약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전 악성임대인인지 조회도 꼭 해보세요!!
매년 시설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오게 되며 조회를 통해서 확인된 금액을 전국 금융기관 및 주민센터를 통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택스로도 납부가 가능해요.
만약 자신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거나 조회를 하여 금액이 나온다면 10월31일까지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3% 가센세가 나옵니다.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아래 조건이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받거나 감면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확인 해 봅시다!
우선 감면 대상 부터 살펴봅시다!
감면을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계산 감면 납부 바로가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건물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간혹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입점 했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상황에 납부하라고 하면 당황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사전에 꼭 미리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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