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 감액조건 (예상 수령액 조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받을수 있는 자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 감액이 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 감액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기간 10년 이상
  • 국민연금 수급자 나이가 만 60세이상 (조기연금 수령은 5년 일찍 수령가능)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할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국민연금 수급을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더 남았지만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해서 가끔 한번씩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곤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국민연금액을 납부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도 예상외로 수령할수 있는 연금액이 제법 높더라구요.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낼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한가지!

조기연금의 경우는 일찍 수령하는 대신 1년 빨리 수령할때 마다 5% 감액을 시작으로 5년 일찍 받게되면 연금액이 30% 줄어들게 됩니다.


주변에는 연금을 빨리 수령하고 싶은 마음에 조기 연금을 신청했다가 후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만약 조기연금을 신청하셔서 받으실 생각이시라면 이런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조기연금수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조건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봅시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 감액 조건

조기연금을 제외하고 소득이 있다고 당당하게 받아야 할 국민연금을 감액한다는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런 감액 조건을 알고 있어야 향후 대응을 할수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감액분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매년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월 초과 소득액국민연금 지급 감액분월 감액금액
100만원 미만초과 소득월액의 5%5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5만원+(100만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10%)5~15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15~3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50만원이상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이고 나의 월급이 350만원이라고 한다면 초과금 50만원에 5%인 25,000원이 감액되는것입니다.

생각보다 감액되는 금액이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매월 25,000원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작은 금액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득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드는건 연금수급개시 이후 5년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5년이 지나게되면 소득 상관없이 원래 국민연금수급액 전부를 수령할수가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없이 지급 받는 방법

위에서 소개한것 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 납부하여 모아둔 국민연금을 소득때문에 적게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조금 억울한 상황이지만 감액없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국민연금 월평균 금액 (현재 280만원 가량)보다 높다고 판단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해 늦게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수령받게되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거 처럼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늦추게 될경우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수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를 1년 늦출때 마다 7.2%씩 늘려줍니다.

연금수급나이가 되었지만 그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향후 더큰 연금수급액도 노려볼수 있는것이죠~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시 소득에 따른 감액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글을 작성하면서 국민연금 감액조건이 있다는것이 서글픈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더 좋게 바뀔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지급액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으니 점점 더 좋아지겠죠?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거와 늦게 받는경우가 어떤것이 더 좋다고는 단정적으로 말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동안 수령하는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만약 수급자가 빨리 사망하게 된다면 조기연금수령을 하는것이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100세 시대인만큼 노후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을 짜는것이 매우 중요한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inanc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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