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실직이나 폐업, 그리고 자연재해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조회하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할께요.
현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꼭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금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조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를 맞이 하게 되면 당장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감당이 안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저 역시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코로나가 심하던 시기에 정부의 재난 지원금이 없었다면 정말 버티기가 힘들었을꺼예요.
긴급생계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정부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이나 폐업 그리고 큰 부상이나 중대한 질병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의 주소득자가 갑작스러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감옥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일을 할 수 없을만큼 큰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이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곳을 잃거나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폐업이나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영업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운 경우
- 가구원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현재 위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중위 소득 기준으로 75%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자격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방법으로 바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혜택
긴급복지 지원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 현금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교육지원
이전 포스팅으로 말씀 드렸던 생계급여 지원금을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713,100원/월
- 2인 가족 : 1,178,400원/월
- 3인 가족 : 1,508,600원/월
- 4인 가족 : 1,833,500원/월
- 5인 가족 : 2,142,600원/월
- 6인 가족 : 2,437,8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지원금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오늘 설명드리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신청과 동시에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정부 지침입니다.
상황이 급한 만큼 우선 빠르게 지원을 해주고 재산 조사 과정이나 자격 조건은 사후 조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구 원 뿐 아니라 주변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누군가의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도 신청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참 좋을 꺼 같지만 오늘 설명 드린 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하며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 후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129) 번호로 연락을 취해 신청도 가능하니 연락을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일
위의 방법을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로 1개월 이내 1회차 분을 선지급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거처럼 1회차분을 우선적으로 선지원한 후 사후 조사를 실시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연장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상황이 당장 좋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금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생계지원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 범위내 연장 지원 가능
-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중 연료비
- 시.군.구청장의 판단으로 2개월 범위내 연장 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로 3개월 범위내 (주거 지원은 9개월 범위내) 연장 지원 가능
- 의료 교육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를 추가 연장 가능
그리고 상황이 계속 안좋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유의 사항
지원 중단이나 비용 환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 소득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고의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심사결과 부정적인 지원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입니다.
지원비용 환수 절차
- 반드시 지원중단 후 지원 비용의 전액 환수
지원비용 환수가 결정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지원비용 환수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
반환 명령 서면 통지!
30일 이상 기한을 정하여 납부 독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기간내에 납부 하지 않는 경우는 지방세 체납 처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압류 후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청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위험한 가정을 위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조회하기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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