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물건을 전달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나의 입장에서는 사기꾼이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저와 같이 나홀로 전자소송을 제기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잘 참고하셔서 꼭 못받은돈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나홀로 전자소송
사람들은 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지 혼자서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저도 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욱 편하겠죠? 하지만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부담하면서 소송을 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상황 물품대금을 못 받은 경우가 아니고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게 몇일간 고민을 거듭하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내용증명 발송
전자소송에 앞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저도 소송 전 이미 내용증명을 한번 발송한 상태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아래와 예시처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서
발신: 본인
주소: 본인 주소
수신: 사기꾼 이름
주소: 사기꾼이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
- 귀하는 12월12일 공사에 대한 물품을 전달받고 12월30일 까지 물품대금 2000만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 물품을 지급받고 물품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 2월20일까지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 귀하는 3월 5일까지 물품대금 2000만원을 조속히 지불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만일 기한까지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이점 알려드립니다.
간략하게 작성해보았는데요.. 아래 내용증명서 양식을 남겨드릴 테니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시에 활용할 수 있지만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절차
우선 공인인증서를 지참한채 아래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 본인인증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서류제출 선택
- 민사서류 선택
- 나타난 메뉴 중 소장 선택
- 전자소송 동의 체크
- 사건 명 소액심판청구소송 (물품대금)
- 청구구분 재산권상청구
- 소가구분 금액
- 소가 청구할 금액 입력
- 제출법원 자신이 가까운 관할법원선택
- 저장 후 당사자 입력 클릭
- 원고 (자신) 피고(사기꾼)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사기꾼 주민번호는 안 써도 되지만 주소는 꼭 정확하게 파악해서 작성해줍니다. 그래야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 청구취지 작성 예시를 눌러 예시를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작성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내용증명에 작성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당사자와의 거래사실을 바탕으로 계약 사항과 물품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을 담아 주시면 됩니다.
입증서류제출
- 청구원인에 주장을 뒤바 침할 증거를 첨부해주세요.
- 기본적으로 거래계약서
- 내용증명
- 물품납품증명서
- 상대방 대금지급을 미루는 문자 등을 캡처해서 첨부합니다.
작성완료
- 작성한 내용을 한번도 확인해주세요
- 모든 문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면 체크 후 이동을 눌러줍니다.
소송비용납부
- 산출된 금액을 확인한후 납부를 진행해주세요.
- 납부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 문서제출 화면이 나오면 제출을 눌러주세요.
위의 과정을 거치면 전자소송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나홀로 소송 후기
저는 위의 방법을 통해 나홀로 셀프 전자소송을 진행 후 시간이 흘러 변론기일이 잡혀 날짜에 맞춰 법원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법원에 방문하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두근거리더라구요..
기일에 도착하니 법원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사기꾼도 왔나 살펴보니 역시나 나오지 않더군요.
판사가 사건번호를 부르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앞으로 불러 원고와 피고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순식간에 판결을 내리더라구요.
그러게 시간이 흘러 나의 차례가 왔어요.
원고를 불러 네라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니 사기꾼 피고를 부르더라구요 …판사가 안 나왔나요? 몇 번 부르면서 원고승소라고 바로 현장에서 판결을 하더군요
얼마 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정본을 출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사항
저는 이제 판결문을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한다는 채무불이행자등재를 한 후 사기꾼의 재산을 파악해 통장압류나 재산압류 강제집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어요.
채무불이행자등재를 위해 판결문을 들고 사기꾼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로 향했더니 채무자가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소리냐?
판결문이 있는데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해달라는데 할수가 없다니??
맞습니다.. 저는 사기꾼의 전화번호와 집주소 그리고 사기꾼 이름만 알고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향후 제가 하려던 모든 것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채무자를 특정해야 하지만 주민번호를 알지 못해 특정을 하지 못하는것 이였어요.. 즉 상대방이 이름과 주소만 알아서는 동명이인의 사기꾼을 찾을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판결문으로 사기꾼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기꾼이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더군요..
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요?? 저는 소송과정에서 사기꾼의 주민번호를 알기 위해 통신사나 계좌번호를 이용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부분을 빼먹고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수 없느냐?
네 맞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뒤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소송비용을 내고 다시 전자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의 다음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할수가 있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전자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내야 다음 강제집행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오늘은 저의 나홀로 전자소송 후기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승소해서 사기꾼들을 물리치자 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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