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은퇴 시기인 만 65세가 가까워지고 이미 넘으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은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령 및 고용보험료 납입 여부까지 총정리 해보려고 해요.
만 65세 이후가 되면 대부분 직장에서 정년 퇴직이나 계약 종료,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퇴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되는데요.
만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령할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동안 수령할 수 있어요.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궁금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아닌 만 65세 이후 취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우선 만 65세가 되어 입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은 받지 못하는거죠.
하지만 일부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적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한대로 현재 자신이 만 65세가 되기 전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만 65세 이후까지 직장 생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똑같이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했지만 중간에 회사가 바뀐다고 하여도 그 자격을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것이죠.
사진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하실려면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 길 바랍니다.
반대로 만 65세 이후 취업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만 65세 이후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료 납입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 65세 이후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후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고용보험료가 빠져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납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납부가 이루어 지지만 사업주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만 65세 이후 근로자가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납부를 해야 하는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도 당연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고령 인구가 너무 많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 만큼 만 65세가 되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정년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나이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실업급여라든지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손을 보아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정부에서도 다양한 혜택들을 신청하고 지원받을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만65세이상 혜택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령 고용보험료 납입 여부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이 모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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