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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차등화 병원비 폭탄 피하려면 꼭 조회 하세요.

    복지부는 오늘부터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시 기존 본인부담비율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앞으로 병원비 폭탄을 피하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차등화란?

    본인부담차등화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의료 보험 혜택을 불필요하게 병원을 방문하는 의료 쇼핑 행태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행됩니다.

    • 연간 365회 외래 진료 (입원,약 처방일수 등 제외)

    366회차 부터는 국민건강 보험 자기부담금을 현행 20%에서 90%로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 돈으로 병원에 방문하라는 것이죠.

    오늘 해당 뉴스를 확인하고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병원에 매일 방문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한해 동안 365회가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구요.

    그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2561명
    • 2022년 2488명
    • 2023년 2448명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워낙 잘 되어져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큰 부담이 없는 건 사실이죠.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금액도 전국민 4000만명이 가입된 실비 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병원비가 거의 무료나 다름없죠.

    보통 우리나라 외래 진료 연간 이용률이 21년 기준으로 16회 정도 된다고 하네요.

    세계 평균은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6회라고 하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범위

    외래 진료 횟수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올해만 7월 1일부터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 쇼핑이 아닌 의학적으로 외래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은 연간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18세 미만 아동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중증난치질환 해당 질환 의료이용자
    •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 특례자나 중증장애인은 과다의료이용심의위를 통해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 제외 할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본인부담 차등화는 90% 인상이 적용됩니다.

    기준 100만원이 나왔다면 20만원만 납부했지만 이제 초과 이용자는 100만원이 나오면 90만원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반드시 본인이 병원에 몇번을 다녀왔는지 병원 이용 횟수를 조회하셔야 병원비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이용횟수 조회하기

    자신이 병원에 몇번을 다녀왔는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신의 병원 방문기록을 확인하세요.

    병원 이용횟수 조회하기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게 되면 바로 자신의 병원 이용횟수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7월1일 부터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차등화 병원비 폭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솔직히 정상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오늘 내용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제외 대상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시행되는 본인부담차등화 제도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꺼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많은 국민들이 더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외래 진료 이용횟수를 더욱 줄이는 것이 더욱 좋아 보이네요.

    어차피 필요 이상의 외래진료가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제외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병원진료를 막는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