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 입술의 피부가 뒤집어져 대학 병원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비급여 항목이 있었는데 보험 회사에 비급여 실비보험 청구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을 방문한 후 자신이 가입한 실비 보험을 청구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병원을 방문하고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보낸 후 추가 서류 제출을 많이 요청 받아 보았는데요.
보통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진료비 상세 내역서 서류를 함께 청구 하면 별다른 요청 서류 없이 실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 피부과를 방문하여 실비 보험을 청구하는데 지급 불가 판정과 특이한 요청 서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예전 찰흙과 같은 종류의 점토를 만지거나 하면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병원 검사 결과 아토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토피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 당시 잠깐 치료를 하고 오랜 기간 병원에 방문 한 적이 없었죠..
문제는 최근 아이 입술이 붓는 등 피부에 문제가 생겨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치료가 잘 되지 않아 대학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부과 방문을 한 후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하니 의사의 처방전에 비급여 항목 아토베리어라는 크림이 있었습니다.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 크림이지만 의사가 처방해준 만큼 아이 피부에 좋겠다는 생각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발급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실비 보험 청구를 위해 두가지 서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보험사로 보내 실비 보험 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몇 시간이 지나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비급여 항목 아토베리어 라는 크림이였어요.
부 지급 이유는 피부과를 방문하는 몇몇 사람들이 아토베리어 크림을 수십 개 처방을 받아 받은 후 개인들에게 되파는 문제로 인해 해당 크림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받은 크림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좋은 제품인가 하고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추가 요청 서류를 들어 보았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받은 것인지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 하라고 합니다.
보통 금액이 작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작성된 내용으로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소견서라니 의아했어요.
저는 당연히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은 것이니 소견서를 받으러 병원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방문한 대학 병원은 의사 소견서를 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가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병원비 총 금액에서 공제를 제외하고 5만원 가량인데 의사 소견서가 2만원이라니…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소견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보험사의 추가 요청 사항 이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요청하길 “의사가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을 하였고 직접 아토베리어크림을 개봉하여 피부에 직접 의사가 도포 하였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실비보험청구를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왕 온 김에 그냥 받아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보험사에서 요구한 그대로 병원에 소견서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사왈: 아이를 데리고 다시 방문해 자신이 직접 크림을 도포하고 소견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의사는 직접 자신이 하지 않았으니 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급여 항목의 크림을 처방하였나?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집에서 아이에게 내가 직접 크림을 발랐기에 지극히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방문하기 전 아이 없이 혼자 가도 되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방문하라고 하고 3시간을 넘게 사람을 병원에서 기다리게 한 후 받은 답변입니다.
전화 했을 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었는데 정말 짜증이 제대로 난 상태였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실비 보험 금액이 제외할 꺼 빼고 소견서 비용 2만원을 빼면 3만원 남짓인데….
아이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와 의사가 직접 정성스럽게 크림을 발라준다고 하니 또 다시 진료비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실비 보험 청구를 포기하고 열 받은 상태로 병원을 빠져 나오게 되었죠.
만약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저처럼 어리석은 상황을 당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처럼 병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부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만약 아토베이어라는 크림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의사가 비급여 항목 크림을 처방 하였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크림을 개봉에 직접 발라 달라고 요청하시고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보험사에서 피부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비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과를 방문하고 보험사 실비 보험 청구 후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의사가 직접 주사도 놓지 않는 세상에 로션 같은 크림을 직접 발라 달라고 요청하고 그 서류를 보험사에서 요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만약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꼭 오늘의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요청해서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래요.
오늘 보험사 실비 보험 청구 후기를 작성하면서 한가지 아쉬운점은 바로 비급여 항목의 크림을 과잉 처방 받아 되파는 문제 그리고 의사 과잉 처방 문제를 궁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이런 보험사의 문제를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비보험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서류 요구를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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