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상속에 관해서 생각하지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경우 예기치못한 상속세 부담이 생길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받을수 있는 상속세 면제한도 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다들 아시는거 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망하는경우 남은 유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는 우리나라 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 뿐만아니라 현금,주식,자동차등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상속세가 높기로 유명한데 최대 상속세가 무려 50%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상당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상속세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속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에 해당이 되어 상속세가 안나오는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얼마나 될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망자의 재산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 적용을 받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적용을 제외하고 그 이상이 되는 재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무려 50%로 어마어마 한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의 경우 미리 상속세를 절세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실행해야지 향후 상속세 폭탄을 필할수가 있습니다.
생전 자신의 재산을 공제한도에 맞춰 재산을 증여를 통해 상속되는 재산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때도 유의해야 하는점은 사망하기전 10년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는방법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가업승계제도를 통해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줄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최고 500억원까지 공제를 받고 재산을 물려줄수가 있습니다.
보유중인 부동산이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점은 바로 증여후 5년이 지나고 난후 매도를 진행해야지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으며 만약 이전에 매도를 하는경우 증여하기전 거래내역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건 금전거래가 발생하는경우 정상적인 금전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명을 하지못해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는 미리 금전거래를 증빙할수 있는 금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등으로 증거자료를 남겨두고 보관하시는게 상속세 절감에 유리합니다.
주택 상속후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되야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해결방법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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