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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났다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 될수있다! (1종 면허, 2종 면허)

    얼마 전 지갑 정리를 하다가 문득 제 운전면허증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헉~!! 면허증 오른쪽 아래 적혀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날짜가 이미 지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ㅜㅜ

    순간적으로 몇일 간 무면허 운전 한 건가? 과태료가 있나? 면허를 다시 따야 하나?

    온갖 불안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와 똑같이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났다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일단 제가 가슴 졸이면 알게 된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방법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현재 지갑에 가지고 있다면 바로 운전면허증을 꺼내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을 하면 되지만 만약 집에 운전면허증이 있거나 지금 바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 할 수 없다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3. 상단 메뉴 카테고리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탭으로 이동합니다.
    4. 하위 메뉴 중 정기적 적성검사/면허 갱신 탭을 눌러주세요.
    5. 자신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합니다.
    본인인증 화면
    적성검사 기간 확인

    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조건

    우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가 “1종 보통”인지 “2종 보통”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두 종류의 처벌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1종 보통 면허를 가신 분이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일단 3만 원의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얼마 안되네?” 하고 갱신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 1종 보통면허 갱신 안하면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 부터 “1년” 이 지나는 순간, 아예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잊은채로 계속 미루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들 아시죠?

    처음부터 필기 시험은 물론 실기 시험 도로주행까지 모두 다시 치르고 면허를 새로 따야 하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시간과 비용 낭비가 어마어마 하겠죠?

    면허를 다시 따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자신의 갱신 기간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운전면허 2종 보통 기준은 어떻게 될까?

    1종 보통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2종 보통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2종 면허 보유자가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부과되는 갱신 과태료는 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2종 면허 갱신도 1년을 미루면 면허 취소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2011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종 면허는 갱신 기간이 1년 넘게 지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면허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 단 예외가 존재합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의 경우에는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1종과 똑같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 부모님 면허증 기간도 한번씩 꼭 챙겨봐야 해요~

    갱신 과태료 감경받는 방법

    아무리 2종 면허가 취소가 안 된다고 해도, 과태료를 계속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자진 납부 기간 (보통 몇 주 이내)에 빠르게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 3만원 = 감경 2만 4천원
    • 2만원 = 감경 1만 6천원

    하지만 나중에 내야지 하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3% 가산금이 붙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과태료가 불어납니다.

    게다가 면허 생긴을 안 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보험 처리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가뜩이나 회사 일, 업무등으로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시간을 내서 방문하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항상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했어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 좋아졌더라구요.

    굳이 연차 쓰고 평일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가락 몇 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요.

    1. 안전운전 통합민원 검색해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을 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합니다.
    3. 최근 2년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신체검사 단계가 자동으로 패스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최고!!)
    4. 기존 면허증 사진보다 더 잘나온 예쁜 증명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5. 수령할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날짜를 지정하고 과태료와 수수료를 결제하면 끝!!

    적성검사 갱신신청 바로가기

    간단하죠?

    이렇게 신청을 해두고 나중에 퇴근길이나 주말(토요일 근무 시험장 확인)에 잠깐 들러서 새 면허증을 찾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편해요!!

    다만 , 75세 이상 어르신이나 1종 대형/특수 면허는 방문이 필수!!

    자주 묻는 질문들 (Q&A)

    Q1. 갱신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지금 면허증 들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인가요?

    A. 아닙니다!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면허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종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면허 효력이 유지되므로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갱신하셔야 합니다.

    Q2. 해외 체류, 군 복무, 병원 입원 등으로 기간 내에 갱신을 도저히 못 하는 상황이면 어쩌죠?

    A.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원래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경찰서를 통해 증빙 서류(출국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연기 신청을 완료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Q3. 직장인 건강검진을 안 받았는데 오프라인으로 갈 때 신체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최근 2년 내 검진 기록이 없다면 면허시험장 내에 있는 신체검사장이나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1종 보통 기준 6,000원~7,000원 정도의 검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시력 검사 위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Q4.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 갱신 기간까지 겹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걱정 마세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실 때 분실 재발급과 갱신을 동시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을 지참하시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Q5. 과태료 고지서는 언제 어디로 날아오나요? 안 내면 강제 징수되나요?

    A.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거나 모바일(카카오톡, 문자 등)로 안내가 옵니다. 자진 납부 기간을 놓치고 계속 체납할 경우, 차량 압류나 예금 압류 등 법적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났다면 일어날 수 있는 과태료 및 면허 취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이틀 미루다 보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라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꼭 잘 확인하셔서 불상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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