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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 1종 보통 면허 변경 바로가기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7년 간 무사고를 유지 한다면 필기나 실기 시험 없이 간단하게 1종 보통 면허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끔 큰 차량을 몰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동안 2종 면허를 소유하고 있어 운전할 수 없었지만 이제 1종 면허로 변경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 1종 보통 면허 차이점

    운전면허를 따본 사람들은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면허를 취득할 때 나는 승용차만 운전할꺼야 하는 생각으로 2종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렌트를 하는 경우 큰 차량을 운전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이럴 때 2종 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가 되죠.

    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3.5통 이하의 특수자동차
    • [대형 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 자전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종은 10인승 이하 작은 차량 1종은 15승 이하 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종 보통 면허 변경 조건

    우선 2종 면허에서 1종으로 필기나 실기 시험 없이 변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2종 면허 (수동) 면허 보유
    • 7년 무사고 경력

    2가지 입니다.

    자신이 만약 2종 면허 자동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필기와 기능 시험은 없지만 도로 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종별 변경이 가능해요.

    정말 간단하죠?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로 너무 쉽게 변경이 가능해 장롱면허 소지자들도 변경할 수 있다는 헛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로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 운전을 하였던 사람인지 파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언제 시행이 될지 알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간단한 시력 검사만으로 변경이 가능 하니 만약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빠르게 변경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종 보통 면허 변경 금액

    2종에서 1종으로 종별 전환을 하려면 증명사진이 필요 하고 신체검사비용 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증명사진 비용 1만원
    • 신체검사 비용 6,000원
    • 발급 수수료 : 일반 1만원, 모바일 15000원
    • 만약 2종 보통 자동인 경우 도로주행 시험이 필요합니다. (운전학원 비용 30~50만원 소요)

    준비가 되었다면 변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 변경 방법

    우선 자신이 7년 무사고 경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 조회하기

    1. 교통민원 24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상단메뉴에서 조회를 눌러 운전 면허로 이동합니다.
    4. 하위 메뉴 중 7년 무사고를 선택해주세요.
    5. 결과 유무가 확인하고 출력해주세요.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 증명서와 기존 운전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준비한 다음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 장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신체 검사 비용은 무료 입니다.

    신체검사를 통과 하면 2종 보통 면허증을 반납하고 1종 보통 면허증 수령하면 됩니다.

    국내 운전 면허증 해외 운전 가능?

    요즘 해외로 자주 여행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지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가까운 경찰서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바로가기

    본인 신청시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1장과 발급 수수료 8500원만 있으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입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국내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으로 외국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최근 경찰청에서 미국 유타주와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하여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 1종 보통 면허 변경 바로가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 말씀 드린거처럼 앞으로 추가적인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해 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1종 보통으로 변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올해 안으로 변경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