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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소득별 상한액 조회하기

    오늘은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및 소득별 상한액 조회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나눠지고 우리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1년간 본인 부담금을 소득 별 구간에 따라 초과한 금액을 환급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있다면 바로 아래에서 환급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를 하고 있는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은 일반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제도로 정확한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이는 의료보험에 가입된 개인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 상한액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에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환급금인데요. 물론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도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고령화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되고 있는 환급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무조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주는 것이 아닌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별 상한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소득별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에 따라 매년 본인부담 상한액이 새롭게 결정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지출한 금액 기준

    • 소득 1분위 : 87만원
    • 소득 2분위 : 108만원
    • 소득 3분위 : 108만원
    • 소득 4분위 : 162만원
    • 소득 5분위 : 162만원
    • 소득 6분위 : 303만원
    • 소득 7분위 : 303만원
    • 소득 8분위 : 414만원
    • 소득 9분위 : 497만원
    • 소득 10분위 : 780만원

    만약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는 소득분위가 달라집니다.

    • 1분위 : 134만원
    • 2~3분위 : 168만원
    • 4~5분위 : 227만원
    • 6~7분위 : 375만원
    • 8분위 : 538만원
    • 9분위 : 646만원
    • 10분위 : 1014만원

    자신의 소득 분위에 따라 의료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위의 알려드린 방법으로 초과금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매년 8월 중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조회나 안내문을 통해 자신이 의료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은 가까운 관할 지사방문, 유선, 우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줍니다.
    2.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민원여기요 클릭
    4. 개인민원 클릭
    5.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클릭
    6. 본인부담환급금을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7. 본인의 계좌번호 입력
    8. 제출하기

    위의 방법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 서면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기재 후 공단 지사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합니다.
    • 전화신청 : 1577-1000 신청가능

    단 전화 신청의 경우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지급 제외 대상

    본인부담금이 초과되었다고 하여도 아래 조건에 해당 된다면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 본인부담액중 비급여 100/100
    • 선별급여 2~3인실 상급 병실료
    • 치과 임플란트
    • 추나요법
    • 동네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

    의료보험 환급금 유의사항

    만약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100만원 초과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사 담당자가 확인을 거쳐 심사가 완료되면 익일 17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소득별 상한액 조회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점점 자주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 오늘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