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사고 얼마되지 않은 거 같은데 벌써 자동차 보험 만기 안내문이 발송되었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갱신하지 못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보험 만기 미갱신 과태료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미갱신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그럼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자동차보험 만기 미갱신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차량을 운전 하다 보면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과 타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꼭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가입전에 여러 보험사와 가격비교를 거쳐 가입을 합니다.
제가 KB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이유도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비교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하여 같은 보장이라도 금액이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계약 자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아래와 같이 계약 갱신 안내문을 발송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KB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만기 2달 전인가 3달 전부터 문자나 메일이 보기 시작 하더라구요.
자동차 보험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1년마다 재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깜빡 하고 갱신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동차보험 만기 미갱신 과태료 벌금
저도 보험사에서 저렇게 문자를 보내줘도 만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재계약을 하곤 합니다.
하루 하루 바쁘게 살다보면 저 처럼 잊어 버리는 경우가 흔하죠.
자동차 보험이 만기되었을때, 갱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몇 일 늦는다고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아요.. 단 하루만 늦어도 어김없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범칙금 40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운전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운전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일반 자가용 기준으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가입 10일 이내 : 대인 배상 10,000원
- 미가입 10일 이내 : 대물 배상 5,000원
- 초과 1일당 : 대인 4,000원,대물 2,000원
- 최고 한도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
그러니 자동차보험 미갱신하면 10일간 15000원씩 부과 되다가 11일째 부터 6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차위반처럼 과태료 사전납부 할인도 없는거 처럼 보여지네요.
자동차보험 과태료 조회하기
혹시 자신이 깜빡하고 자동차 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 되셨을텐데요.
이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보세요!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자동차보유자가 6개월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 해외체류, 질병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으로 입영하는 경우
-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위의 상황이라면 심사를 거쳐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갱신 관련팁!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꼭 설정하기
- 자동 갱신 설정하기
- 보험사 앱 설치하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만기 전 알람이 몇번이나 오기 때문에 그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여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가입해야 하는거 과태료나 벌금을 내면 아까우니까요.
그럼 다음에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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