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라면 매년 제대로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3월 10일까지 작성하고 신고해야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방법 및 신고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 통보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에 앞서 이전 포스팅인 직장가입자 연말 정산 피부양자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위한 서류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당해연도 급여총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공간에서는 매년 1월에 보수총액통보서를 보내주는데요.
업무 당담자는 매년 1월 26일~3월1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대로 작성 및 신고 제출이 완료되면 4월에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게 마무리되죠?
이미 회사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 후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신의 월평균소득이 높다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겠지만 소득이 높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총액 통보서는 매년 3월 1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완료하면 확정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확정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가 포함되어 부과되는데 금액차이가 너무 크다면 분할 납부가 적용될수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총액 통보서에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 통보서를 금액을 작성할때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급여, 상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보수총액 통보서 신고 제출 전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상실신고를 하면서 명단에서 삭제하신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12월2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도 신고 제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방법 및 신고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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