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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제도 실수로 보낸 돈 어떻게 돌려받을까?

    착오송금은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의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런 착오송금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해 잘못 이체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계좌이체를 하는데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때 그 금액을 원할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 제도입니다. 예전에 돈을 잘못 이체하면 돌려받는게 상당히 어렵거나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해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해결 방법

    여러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 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듯 합니다. 저 역시도 사업 관련해서 하루에도 수십번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실수를 가끔 하곤 합니다.

    다행히도 저같은경우 착오송금의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일 확률이 높아 거래처로 직접 연락을 취해 잘못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자신이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금액을 이체했다면 처음에 정말 당황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는 가장 먼저 해야되는 순서는 은행으로 바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국내 은행별 고객센터 연락처

    • 산업은행 – 1588-1500
    • 기업은행 – 1588-2588
    • 농협은행 – 1661-3000
    • 신한은행 – 1599-8000
    • 우리은행 – 1588-5000
    • 하나은행 – 1588-1111
    • 국민은행 – 1588-9999
    • sc제일은행 – 1588-1599
    • 씨티은행 – 1588-7000
    • 수협은행 – 1588-1515
    • 부산은행 – 1544-620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경남은행 – 1600-8585
    • 대구은행 – 1566-5050
    • 제주은행 – 1588-0079
    • 케이뱅크 – 1522-1000
    • 카카오뱅크 – 1599-3333
    • 토스뱅크 – 1661-7654

    자신의 은행이 아닌 잘못 계좌이체한 상대방의 은행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해 착오송금을 하였다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은행으로 직접 착오송금 연락
    • 은행측에서 송금받은 사람 동의를 구합니다.
    • 송금받은 사람의 반환 동의를 해줍니다.
    • 착오송금 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위의 과정처럼 착오송금이 생겨 은행으로 연락을 취해 잘못 송금받은 예금주가 반환 동의를 하는경우 아주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반환 동의를 하지 않는경우가 문제인데요.

    그럴때는 아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 방법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 단계에서 자진 반환 불응 시 우리는 바로 예금 보험 공사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착오송금반환시스템에 접속해줍니다.
    2. 우선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체크해주세요.
      신청 조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까?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
    • 신청일이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까?
    • 연락불가,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으셨습니까?
    • 착오 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습니까?
    • 개인적인 실 거래,개인 간 분쟁,제3자가 계좌 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등 사이에 따른 송금입니까? 아니요
    1. 위의 질문에 답변을 한후 반환지원신청을 선택해줍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주세요.

    신청서를 작성 후 반환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예금 보험 공사가 직접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보 후 다시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합니다.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착오송금된 금액을 전부 사용했다면

    착오 송금을 받은 상대방이 잘못 이체한 금액을 전부 써버려 금액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말 그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상대방이 돈을 다 썼거나 지급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예금 보험 공사는 상대방이 현재 보유중인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이 된다면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자의 자금을 회수 할수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왜 이렇게 좋은건지 바로 이 과정에서 알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착오송금된 자금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오송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래서 과거 잘못 송금을 하게 되면 못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신경쓸거 없이 아주 쉽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신청한 분들은 예금 보호 공사에서 직접 연락을 하기 때문에 회수률이 상당히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수로 잘못 송금한 착오 송금 반환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서 착오송금한 많은 분들이 관련 제도를 이용해 금액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게 좋은 제도는 더욱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금융정보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