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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주급,월급, 계산기 조회하기

    매년 달라지고 있는 최저임금은 알바나 직장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주급,월급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산기를 통해 조회해보도록해요.

    최저임금 시급 조회

    최저임금 계산기 조회하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도 물가가 상승하는거처럼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최저임금은 2011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가끔 실제 현장은 최저임금을 무시한다는 의견도 종종 온라인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만약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2011년도 최저임금4,320원
    2012년도 최저임금4,580원
    2013년도 최저임금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6,030원
    2017년도 최저임금6,470원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
    2020년도 최저임금8,590원
    2021년도 최저임금8,720원
    2022년도 최저임금9,160원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
    2024년도 최저임금9,860원
    최저임금 변화 추이

    이제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 1만원의 시대로 올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적용이되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비를 벌기위한 알바나 사회 초년생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업무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저도 대학생이 되었을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주유소 아르바이트였거든요!!

    그때는 최저임금의 개념도 모른채 그냥 일자리를 구하고 주는대로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을 못받았던거 같아요 ㅎㅎ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자신의 최저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최저임금을 일할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주급과 월급 연봉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엿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주급,월급 연봉

    • 2024년도에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주급과 월급 그리고 연봉은 얼마인지 확인해봅시다.
    • 하루 일급 8시간 기준 –금액:78,880원
    • 주급 48시간 기준- 금액 473,280원 (주휴수당 8시간 포함금액)
    • 월급 209시간 기준- 금액 2,060,740원 (주휴수당 35시간 포함금액)
    • 연봉 24,728,880원

    직접 최저임금을 적용해 주급과 월급 연봉을 조회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2024년도 부터 식비와 교통비등 그밖에 수당 그리고 상여금까지 모두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경우 실제로 최저임금이 오른 실제 효과는 미미할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화 이외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 또는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앞서 말씀 드린거 처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가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주일동안 근무일수를 전부 채운 사람에게 하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일주일동안 일하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모르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이를 악용하는 악덕 사업주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꼭 잘 알고 있어야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 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조건에 부합하는대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아래 노동청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을수 있는 최저임금 시급 주급 월급 연봉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월급이 궁금하신분들은 위의 최저임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