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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일괄 신고 방법 바로가기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를 카드분실을 할수가 있습니다. 카드 한장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고객센터로 분실 신고하면 되지만 지갑을 통채로 잃어버렸다면 카드분실 일괄 신고 방법을 통해 모든 카드를 분실 신고 해야 됩니다.

    카드분실

    일상생활 도중 자신이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체 없이 가장 빠르게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다면 카드사로부터 모두 보상 청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잃어버리고도 분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카드를 주운 누군가가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그 비용을 모두 카드 주인이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분실신고를 늦게 한 이유로 어떤 분은 부정사용액 1000만원중 절반에 해당하는 500만원만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카드 분실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로 분실신고를 진행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KB국민카드현대카드 삼성카드등 주로 사용하는 카드 한장을 잃어 버렸다면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분실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여러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통채로 잃어 버렸다면 신용카드사 한곳한곳 분실신고를 해야되나 걱정이 앞설 텐데요.

    자신의 신용카드 분실시 전체 카드분실 일괄 신고 방법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카드분실 일괄 신고 방법 바로가기

    현재 카드분실 일괄신고서비스 대상 카드는 신고인 본인 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 (법인카드 제외)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일괄 신고가 가능한 금융회사는 총 21곳으로 카드사 8곳, 은행 13곳 입니다.

    카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등이 있습니다.

    일괄 분실 신고 접수처를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회사명분실일괄신고 전화홈페이지 신고
    국내해외
    롯데카드1588-830082-2-1588-8300바로가기
    비씨카드1588-451582-2-330-5701바로가기
    삼성카드1588-890082-2-2000-8100바로가기
    신한카드1544-720082-2-3420-7000바로가기
    우리카드1588-995582-2-6958-9000바로가기
    하나카드1800-111182-1800-1111바로가기
    현대카드1577-600082-2-3015-9000바로가기
    KB국민카드1588-178882-2-6300-7300바로가기
    경남은행1600-858582-2-330-5701(비씨)바로가기
    광주은행1588-338882-1600-4000바로가기
    대구은행1566-505082-2-330-5701(비씨)바로가기
    부산은행1544-620082-2-330-5701(비씨)바로가기
    82-2-1588-6200
    수협은행1588-151582-2-2013-0000바로가기
    전북은행1588-447782-63-270-8585바로가기
    제주은행1588-007982-64-720-8700바로가기
    한국씨티은행1566-100082-2-2004-1004바로가기
    IBK기업은행1566-256682-31-888-8000바로가기
    82-2-330-5701(비씨)
    NH농협은행1644-400082-2-6942-6478바로가기
    SC제일은행1588-159982-2-330-5701(비씨)바로가기
    카카오뱅크1599-888882-2-6420-3333바로가기
    케이뱅크1522-115582-2-3778-9111바로가기
    일괄 분실 신고처 전화번호

    • 신고 센터 고객센터 중 한 곳에 연락하여 분실 신고를 접수합니다.
    • 분실일괄신고 요청을 진행해주세요.
    • 신고접수 확인 문자가 수신 됩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카드 분실 신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분실카드 사용시 처벌

    분실된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점유 이탈물 횡령-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절도죄- 타인 재물을 절취한 자- 징역 최대 6년 또는 벌금 최대 1천만원
    • 여신금융업법-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신용카드 사용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기본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가장 먼저 주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지갑을 통채로 분실했을 때 카드 분실 일괄 신고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는 정말 중요한 거래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