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게되는데요. 저는 퇴직금이 있다는것을 알았지만 그냥 통장으로 바로 지급받는것이 아닌 퇴직 IRP 계좌를 개설해서 받아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받기위해 하나은행 퇴직연금 IRP 개설 방법과 수령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하나은행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연금을 받게되면 16.5% 소득 공제 혜택과 소득세 절세도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IRP 계좌개설은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개설하거나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내방하셔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IRP 계좌를 개설할수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IRP 계좌는 퇴직용IRP와 개인형(범용)IRP로 나누어 집니다. 퇴직용은 말그대로 퇴직금만 지급받을수 있는 계좌이고 개인형은 퇴직금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따로 적립을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바로 퇴직용 IRP를 개설한후 계좌를 바로 해지해야지 퇴직금을 수령할수가 있습니다.
위의과정을 거치면 바로 퇴직연금 IRP 계좌가 개설이 진행됩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한후 회사에 사실을 통보하면 몇일 이내로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을수가 있는데 퇴직금이 계좌로 들어온경우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점이 바로 30일 이내에 계좌해지를 해주는것이 좋은데요.
그이유는 바로 30일이 넘게되면 수수료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계좌해지도 개설하는거와 같이 공식홈페이지나 어플로 간단하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해지계좌를 선택한후 바로 본인인증을 한후 해지신청을 하시면 바로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은행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방법과 수령 해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내용으로 찾아올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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