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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신고 방법 ( 결혼 증여, 자녀 증여)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건 다들 같은 마음일꺼라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거처럼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경우 증여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신고 방법과 달라진 증여세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란?

    우선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전 우리는 상속하는 세금과 증여하는 세금이 어떤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속제 면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 면제한도에 대해 궁금하신분들 바로가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증여는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하는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다음 법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가는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세율을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증여를 잘 이용한다면 세금을 매우 절약할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으니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증여세법 개정안과 기본 증여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기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증여 기본 세율

    증여 공제 한도

    증여를 할때 기본적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10년단위로 결산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를 공제받을수가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
    • 직계존속( 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1천만원

    위의 조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10년단위로 5천만원씩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를 잘 이용하여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매우 절약할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증여 세법 개정안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증여세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한다면 더욱 큰 금액을 증여할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 정책으로 이러한 증여세 공제가 나온것으로 보여집니다.

    •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위에서 보신봐야같이 기존에 증여공제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증여 기본 공제 5천만원과 추가공제 1억원 만약 처가나 시부모로 부터 증여 받을수 있는 금액 1천만원까지 합산할수가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수가 있네요..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이제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직접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부정으로 인해 과소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부과가 되니 꼭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신고는 세무소에 직접 방문신고를 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아래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모의계산도 해볼수도 있으니 신고전 계산을 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증여세 모의 계산을 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가기

    홈택스 신고절차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줍니다. 본인인증 로그인후 세금신고 메뉴를 찾아 증여세 신고-일반증여신고를 선택해줍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바로가기

    세금 신고 일반 증여신고란 클릭모습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해줍니다.

    현금 증여 간편신고 란 선택

    증여세 신고 화면을 살펴본후 증여일자,주민번호,증여받는 사람의 정도를 입력한후 저장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증여 기본정보 입력창

    이제 증여 금액을 입력한후 증여세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됩니다.. 공제금액을 확인후 제출하기 클릭!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타나면 금액을 체크하고 확인 해주세요.. 이제 증빙서류 제출하기 선택!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후 아래 증빙서류 제출하기 선택

    증빙서류를 클릭한후 중간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방금 접수한 증여세 목록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부속서류 첨부하기 선택해주세요.

    서류 첨부하기

    자녀 현금증여시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이체확인증 “이 필요하니 미리 JPG,PDF 파일로 준비해두시면 편합니다.


    위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 하면 자녀 현금 증여 신고 방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집에서 처리할수 일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예전에는 증여세 신고를 위해 직접 세무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들고 갔는데 이제 클릭 몇번으로 신고가 마무리 되었네요.

    오늘은 현금 증여 신고 방법과 달라진 증여세법 혼인에 따른 결혼 증여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 금액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녀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번 세법 개정안 추가공제가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용한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