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1인가구 주거급여 신청 자격부터 혜택까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혼자 살면서 월세, 공과금, 생활비까지 쥐꼬리 월급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30대 중반에 독립을 하면서 이런 어렴움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오늘 설명해 드리는 주거급여에 대해 진작에 알았더라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저처럼 몰라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제도를 알게 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알고 나니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혼자 사는 청년이나 은퇴하신 어르신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에요.
여러분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인가구 주거급여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아직도 정부의 지원 제도를 몰라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 청년층 중 결혼하지 않는 1인가구가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처음 주거급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였어요.
저는 정부에서 노인지원이라든가 임플란트 지원등은 들어보았지만 주거급여가 있다는것은 정말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저처럼 혼자 사는 1인가구 주거급여가 있다니 더욱 반가웠어요.
제가 받은 혜택은 매달 35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저의 경우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의 월세가 40만원인데 항상 월세 때문에 걱정이었거든요.
주거급여를 받으니 정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라고 모두 다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거 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재산과 소득은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작년에는 47% 였는데 올해는 48%로 높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기에 매년 확인이 필요한데요. 2025년도에는 기준이 대폭 올랐다고해요.
중위소득 48% 기준 금액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기준
- 서울 17,200만원
- 경기 1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 그 외 지역 11,200만원
주거 급여를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니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소득 기준은 48%가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것이 좋아요.
그럼 주거급여 지원은 얼마나 될까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의 경우 1급지~4급지로 나뉘고 1인가구~6인가구 까지 최대 지원금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1인 가구 | 352,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구분 | 2급지(경기.인천) |
1인 가구 | 281,000원 |
2인 가구 | 314,000원 |
3인 가구 | 375,000원 |
4인 가구 | 433,000원 |
5인 가구 | 448,000원 |
6인 가구 | 531,000원 |
구분 |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1인 가구 | 228,000원 |
2인 가구 | 254,000원 |
3인 가구 | 302,000원 |
4인 가구 | 351,000원 |
5인 가구 | 363,000원 |
6인 가구 | 428,000원 |
구분 | 4급지(그외 지역) |
1인 가구 | 191,000원 |
2인 가구 | 215,000원 |
3인 가구 | 256,000원 |
4인 가구 | 297,000원 |
5인 가구 | 307,000원 |
6인 가구 | 363,000원 |
위의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화면 중앙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본인인증 로그인진행해주세요.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저소득층 선택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
- 준비한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를 신청을 하기전 미리 첨부할 서류를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위의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신청 접수하게 되면 아래 과정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주거급여 신청 자가진단
자신이 주거급여 자격조건이 되는지 않되는지 잘 판단이 안된다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주거급여 고객센터로 바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 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거급여 고객센터 : 1600-0777
청년 주거급여 혜택
그리고 한가지 추가할 내용도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자녀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있다면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 만 19~30세 미만
- 미혼 청년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및 전입신고 필수
신청 방법은 위에서 설명해드린 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정부지원금 소상공인혜택, 청년혜택, 한부모가정 혜택, 노인혜택등도 많이 지원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신청으로 인해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청할때는 조금 망설였지만, 지금은 너무 신청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도 꼭 알려주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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