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생 분들이라면 올해부터 조기연금신청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연금 주령액 조회하기에 대해 총 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가 나올때면 연금고갈 시기에 대한 내용과 연금이 모두 소진되어 받을 수 없는 세대가 있다라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될때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저 역시도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확인하곤 합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 드린거 처럼 65년생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65년생의 경우 정상적인 연금 수령나이는 만 64세 이지만 만 59세 (1965년생)이라면 조기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어난 년도별 연금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65년생 국민연금 정상 수령시기는 2029년도 부터 수령이 가능하죠.
하지만 조기 연금 수령의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5년이 전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1965년생의 경우 5년이 빠른 올해 2024년 부터 조기연금 신청으로 지급이 가능해요.
안 그래도 연금이 고갈된다는 보도 때문에 조기 연금수령 신청을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한번 신청하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과연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연금 수령액 기본 계산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법을 안다고 하여도 장기간 납부하는 연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조회 할수 있게 예상수령액 조회하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세요!
간단한 조회를 통해 바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확인해 보세요!
위에서 설명드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처음 설명드린대로 65년생의 정상 연금지급 시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65년생 조기노령연금액의 경우는 5년 빠르게 받는 대신 감액되는 조건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죠~
65년생은 올해 2024년도에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지급개시 연령보다 5년을 빠르게 받기 때문에 조회한 예상연금수령액 보다 작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1년기준으로 6%의 감액을 진행합니다.
65년생 분들의 경우 올해 조기연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5년 빠르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5년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지만 연금의 경우 평생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깊게 고민하시는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자나요
연금이 고갈 된다는 소식에 성급하게 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저의 부모님의 경우도 오랜기간 납부한 국민연금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조기연금을 덜컥 신청하셔서 현재 30% 감액된 금액으로 받고 계십니다.
현재는 너무 후회를 하고 계시죠~
이미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이상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조기연금으로 감액되는 경우 말고도 소득에 따른 감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이 받으시는 경우는 세금도 납부할 수 있다고 있으니 해당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여러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을 재검토 하는 대신 소득 대체율 44% 합의안으로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연금개시 연령을 더욱 뒤로 늘리는 방안과 연금 납부액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65년생 분들의 경우 해당이 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젊은 층사이에서 연금 개혁에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납부거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보이네요.
국민연금 개혁안과 고갈 문제로 인해 젊은 층사이에서 납부거부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는 세금과 동인한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연금 납부거부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고 장기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재산 압류까지 될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 정보가 전국 금융기관으로 통보되어 향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출 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적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정말 어려운 경우는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채 국민연금 공단으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년 조기 연금 대상자이신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연금 수령액 조회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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