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가면서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할수 있는데요.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 질수 있다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등급 판정 기준과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치매 판정
건강하시던 부모님께서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시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리시는 증상등이 나타나면서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되는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가족들이 케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감당할수 없는 정도에 이를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 매우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미리 치매 등급 판정이라든지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등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치매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등 치매 판정이 가능한 병원을 내원하여 의사의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뇌 MRI 라든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콜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등에 대한 판정을 내려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치매 판정을 받고도 차후에 해야될 치매등급판정 신청과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 대해 잘 몰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등급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채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
우선 의사소견으로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치매 등급 판정을 받아야 치매 등급 판정을 받고 그 판정으로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치매판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치매등급판정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아래에서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치매 등급 판정 신청 방법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의사를 통해 치매 판정을 받은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치매 등급 판정(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조사시 검사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치매 등급 판정은 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으로 나누게 됩니다.
치매 등급 판정 기준은 아래 점수로 분류가 됩니다.
치매 등급 판정이 바로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등급에 따라 받을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 등급 판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결과가 나온경우 이제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집에서 케어할수 있는 재가 서비스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가 서비스는 3등급~5등급 시설 서비스는 1등급~2등급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치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 재가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치매 환자를 케어하게 되는데요.. 재가 서비스 종류로는 주야간보호,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단기보호,복지용품 제공 및 대여등이 있습니다.
집으로 직접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케어하는 서비스로 식사,산책,청소,기저귀교체등 일상샐황 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서비스
시설서비스는 말그대로 요양원에 입소를 통해 24시간 동안 돌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요양원에서 사건사고들이나 관련 뉴스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요양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요양원은 뉴스에서 언급된 요양원과는 다릅니다.
정말 친절하고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곳에 대부분이며 요양원 안에서 더욱 행복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진작에 요양원으로 모셨어야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정말 환자의 가족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고마운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재가 서비스 시설서비스 변경
여러 사례를 살펴 보면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이 낮은데 집에서 모실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경우는 재가 서비스에서 시설로 변경도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는 직장으로 인한 재직증명서와 평소 지병이 있는 진단서 그리고 집에서 모실수 없는 다양한 원인의 사유서를 공단으로 제출하여 시설서비스 변경을 시도해볼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월 한도액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경우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80~85%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 15~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도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100% 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걱정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수가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가능 질병
오늘 설명드린 치매에 대해서만 장기요양등급판정이 가능하고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위의 과정을 거쳐 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질병이나 증상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혜택을 받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 치매
- 중풍(뇌졸중)
- 고혈압
- 당뇨병
- 관절염
- 요통, 좌골통
- 호흡곤란
- 난청
- 백내장 등 시각장애
- 골절, 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 암
- 치매나 노인성 질환(뇌졸중, 파킨슨)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 혈관성 치매
- 상세불명의 치매
- 알츠하이머병
- 뇌내출혈
- 뇌경색증
- 기타 뇌혈관 질환
-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생각보다 많은 질병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같은 혜택을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등급 판정 기준 과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신청방법 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도움이되는 내용으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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