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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행복주택 입주 조건 임대료 혜택 신청 방법 바로가기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행복 주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 조건 공고 임대료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일상 생활에서 거주할 곳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무니없는 집값으로 인해 집을 살 수 없을뿐 아니라 월세 또한 너무 비싸 직장을 다녀도 월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주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사회 초년생 등 여러 무주택자 분들에게 시세 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조건인 만큼 입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행복 주택에 입주 할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입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행복주택 입주 조건

    입주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입주자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 입니다.

    유형별 입주 자격

    1. 대학생

    일반 사항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및 자산

    • (소득)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 (자산) 본인 총자산 1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1. 청년

    일반 사항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 (자산) 세대 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3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1.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일반 사항

    • (신혼 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 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부부 2인가구)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1. 고령자

    일반 사항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1.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 사항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 급여 수급자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45% 이하
    • (자산) 소득 인정액 평가시 반영
    1. 산단 근로자

    일반 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인근 (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예정) 중인 사람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부부 2인가구)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1. 창업인

    일반 사항

    • (주택 세대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 요건 적용) 으로서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 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 청년 (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부부 2인가구)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1. 지역 전략 산업 종사자

    일반 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무주택자 요건 적용) 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청년( 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 근속자(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부부 2인가구)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1. 중소기업 근로자

    일반 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및 자산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부부 2인가구)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행복주택 임대료 혜택

    행복주택 임대료 혜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위에서 설명드린 입주 계층에 따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이고 거주기간도 상당한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최대 6년~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앞으로 다른 공간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죠.

    행복주택 신청 방법 (공고) 바로가기

    설명 드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입주하고 싶은 입주 희망 지우에 오라온 공고문을 확인하고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 바로가기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바로가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자신이 입주를 원하는 곳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공인인증 필요)

    청약 과정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속
    • 행복주택 정약하기

    행복주택 자주하는 질문

    • (질문) 행복주택 청약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답변) 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입주 청약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 분리를 해야 하나요?
    • (답변)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부모 포함) 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질문) 입주 조건이 되어 신청 청약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답변)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행복주택 입주 모집 공고나 신청시 여러가지 궁금한 내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이홈 누리집이나 SH 누리집에 접속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홈 누리집 바로가기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힘든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LH 마이홈 (1600-1004)
    • SH ( 1600-3456)

    오늘은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 조건 혜택 신청 방법 까지 총정리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 뿐 아니라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정리 해 두었으니 살펴보신후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임대 공급 뿐아니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제공하고 있으니 자격 조건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