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가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가고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우 내집마련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세대를 위해 LH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소득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목차
LH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기간은 30년 임대가 가능합니다.
간혹 임대기간이 지나고 분양이 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LH 국민임대주택는 분양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은 말씀드린대로 무주택 저소득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 아무나 입주자격이 부여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입주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가장 먼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과 보유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을 할수가 없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을 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공급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인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모님중 한분이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글을 작성하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매우 많은 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모집공고를 확인할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지역에 지금 모집공고중이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실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한후 자신의 지역에 입주 모집중이 있는지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와 보유자산 기준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90%,2인가구 80%)
자신의 세대원 가구가 2인이라면 월평균 소득 70% (4,004,301원)이하의 소득이면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것입니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 공급규모가 달라질수 있는데요.
- 전용 50제곱미만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2인가구 80%) 만약 50% 이하이면 우선공급
- 전용 50~60제곱 이하 :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 가구 80%)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전용 60제곱 초과 :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2인가구 110%)
자산 기준
자산은 세대원이 보유중인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등을 모두 합산하여 3억6천백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3,683만원 이하
위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많이 높아 조금 놀랐네요..
그럼 이제 입주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신청 절차는 모집중인 공고에 따라 다른데요..
입주 신청을 바로 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현장 또는 인터넷 신청접수
- 서류제출대장사 발표 (인터넷접수자에 한함)
- 서류제출대장사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 소득 및 자산조사 시작
- 소득 및 자산 소명 요청 (개별 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입주 당첨자 발표
위의 신청 절차가 잘 마무리 된다면 이제 입주 당첨소식 발표만 기다리면 됩니다.
청약 당첨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조회를 할수도 있지만 ARS 1661-7700 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소득기준 입주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입주신청하셔서 당첨되시고 임대기간동안 많은 돈을 모아서 평생동안 거주할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