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에 포함되었던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 되면서 고지서 납부 안내를 받으셨을텐데요. 오늘은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과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에 티비가 없는 분들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 비용으로 아래 방법을 이용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2500원을 절약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TV 수신료
저는 현재도 왜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지만 TV 수신료의 원래 목적은 KBS 공영방송이 정치권과 권력으로부터 공정한 방송지원을 위해 납부를 한다고 하는군요.
현재 방송법에 따라 티비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중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KBS 자체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티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후 수신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네요.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합산되어 청구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최근 분리징수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집에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용 2,500원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럴때는 아래 방법으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TV 수신료 해지는 3가지 방법으로 해지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 KBS 직접 해지 신청방법
- 한전 해지 신청방법
- 아파트 관리 사무소 해지 방법
KBS 직접 해지 신청방법
직접 KBS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셔도 되고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속이 어렵거나 힘드신 경우는 KBS 고객센터로 바로 연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KBS 고객센터 : 1588-1801
위의 번호로 연락을 진행하신 후 TV 수신료 해지를 원하신다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한전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두번째 방법으로는 그동안 합산 청구하고 있던 한전으로 바로 연락을 취해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3
위의 번호로 연락을 취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최근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지원도 진행중이니 TV 수신료 해지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 주세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 TV 수신료해지 신청방법
만약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시다면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요.
관리사무소 측에서 신청가구 세대를 방문하여 집안에 TV가 없는 걸 확인 후 수신료 해지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야 할 부분은 주방에 있는 작은 모니터가 있다면 제거해야지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안내면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져 함께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안내면 전기까지 단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분리징수가 되면서 TV 수신료를 미납한다고 하여도 한전에서 단전조치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료는 안내는 경우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티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수신료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1년분의 수신료를 추징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재산 통장 압류등 강제 징수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집에서 티비를 시청하는것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등 OTT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티비가 없는 가구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유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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