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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합의, 퇴직금 실업급여 총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작성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합의, 퇴직금, 실업급여 등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되어야 할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 서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업주 1부 근로자 1부씩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벌금 500만원 이하 부과

    초범인 경우는 평균적으로 작은 금액이 나온다고 하네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추후 퇴사를 하더라도 3년 동안 계약서를 꼭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처음 설명드린거 처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안 좋아져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로자가 노동청에 해당 이유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의 경우 500만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노동청 출석 조사 시 작성하지 않는 이유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평균적으로 초범의 경우 30~50만원 사이 벌금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작은 금액이라도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전과가 남지 않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노동청 신고 바로가기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신청 클릭
    3. 서식민원 클릭
    4. 기타 진성신고서 민원서식 찾기
    5. 우측 신청 버튼 클릭
    6. 본인인증
    7.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기재 한후 제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청 신고는 진정을 취하는 조건으로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경우 반의사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합의가 되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업주가 해당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빌미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고도 사업주를 괴롭히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상대방을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무고혐의로 신고로 많이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무고혐의로 벌금 300만원 받은 사례로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아래 조건만 해당 되면 근로자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이 실제 근로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주와의 통화녹음, 문자메세지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가 있지만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신청조차 안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받는건 아니지만 아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라도 신청하고 수령할 수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한직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음)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계십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월급을 바탕으로 계산된 퇴직금으로 지급 해야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위의 내용처럼 퇴직금 미지급을 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사유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퇴직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합의, 퇴직금, 실업급여 까지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주 든 근로자 든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서로 잘 이야기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잘 해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기 보다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