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을 출금해 전달하거나 자녀가 고액현금을 입금할때 국세청으로 보고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증여세를 피하려고 오히려 온가족이 세무조사를 당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ATM 현금 입금/출금시 세무조사 과정과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증여세를 안주기위해 자녀에게 은행 ATM을 이용해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ATM 현금 입금/출금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보이스피싱 방지와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자동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은행으로 부터 의심거래 판단을 받게 되어도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국세청으로 모든 자료가 넘어가게 되는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거래가 보고 되는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온가족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대처를 할수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과 소상공인분들중 현금 입금 출금이 많은 분들의 경우도 아래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ATM 현금 입금/출금을 진행할때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는 기준을 잘 파악한다면 ATM 현금 입금/출금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로 통보되는 기준은 바로 하루 천만원이상 입금과 출금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입금 천만원 출금 천만원을 각각 따로 계산되게 되는데요. 그러니 하루 900만원을 입금과 출금은 각각 보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같은 은행에서 하루 900만원씩 연속으로 출금이 되거나 입금이 된다면 은행직원이 의심거래 판단해 바로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입금이나출금을 한후 또다시 같은 은행 ATM 현금 입금/출금을 하는것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별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중은행별로 각각 따라 판단할지 아니면 합산해서 판단할지도 궁금하실텐데요. 각각의 은행별로 현금 입출금 보고 기준이 천만원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은행별로 900만원씩 입금한다면 보고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루가 기준이라고 매일 900만원씩 입금하면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실수도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앞서 말씀 드린거 처럼 은행직원 의심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고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개정으로 인해 현금 출금시 문진표 작성과 사용출처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하는것으로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출금 목적이 의심스러운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고자 바로 경찰수사의뢰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니 이점도 꼭 참고해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할때 현금으로 거래시 거래 계약신고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명 안내문으로 입출금 내역과 통장 표지 제출이 요구되는데 현금 입금이 많이 이루어진것을 확인하다면 가족 증여로 추청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거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가족들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려면 가족간의 거래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ATM 현금 입금/출금 잘못해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당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알고 계시면 유용한 금융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의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줄일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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