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5월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일이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수익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신고해도 어차피 세금도 없는데 신고 안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려고 해요.
가산세는 얼마나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전에 알려드린 신고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일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 신고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있습니다.
- 일반 신고자 : 2026년 5월 1일~ 6월 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6년 6월 30일 까지
위 기간을 놓치는 순간 부터 일어나는 일은 다음 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위 신고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얼마나 가산세가 붙을까요?
- 일반 무신고: 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고의탈세) : 세액의 40%
100만 원 낼 세금이 안 내고 버티다가, 나중에 걸리면 시작부터 140만 원으로 불어나는 마법을 보게 되는거죠.
이자율만 보더라도 사채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고 머고 그냥 안내고 버티면 되지 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계시나요?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하루하루가 전부 다 돈입니다.
바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미납세액의 0.022%가량 붙습니다.
소주점이라고 무시하다가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다면 종이에 적힌 숫자가 내가 알던 금액과 앞자리가 다른 금액을 보고계실겁니다.
그 막막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과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이것만 있을까요?
정말 큰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박탈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일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손해가 바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 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중소기업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 같은 혜택들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하나있죠?
바로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도 체납자들에게는 신청기회도 없겠죠?
여러분이 자금이 필요해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도 “국세 체납”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즉 대출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도 해야 되나요?
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적어서 낼 종합소득세가 0원이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두어 나중에 혹시나 모를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 지인은 작년에 신고를 안 했다가 올해 전세자금 대출 신청할 때 소득 증빙이 안 되어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전세 품귀 현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끝으로
결론은 지금부터 일반 신고의 경우 5월 안에 꼭 신고를 해두세요!
귀찮더라도 제가 신고한 방법으로 진짜 5분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백만원 천만원을 아껴줍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요즘 정말 잘 나오는 간편 신고 앱도 있으니 그거라도 활용해서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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